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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사진 오른쪽)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 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 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 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 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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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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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최초‘공정채용 우수기관’인증 획득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일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023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GH는 공공기관으로서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공정채용 인증심사를 진행했으며, 공정채용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블라인드 채용, 채용시스템의 공정성 등을 인정받아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점수로 2023년 공정채용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신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지속하여 향후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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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최초‘공정채용 우수기관’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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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이 내년 경기에 부정적 입장
-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4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 실태 및 2024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7.4%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6.8%였고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응답 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55개) 대상 조사에서는 내년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36.4%로 더 높았다. 내년 핵심 경영 전략(복수 응답)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 등 사업 다변화가 48.6%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원가 절감과 긴축(42.4%),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25.8%), 신규 판로 확대(25.8%) 등의 순이었다. 내년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금융 비용 부담 완화(64.6%)가 1위였고 다음으로 주 52시간제 개선 등 노동 유연화(35.4%),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 확대(27.4%) 등 순이었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 가장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는 절반 이상(50.8%)이 노동인구 감소를 꼽았고,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26.6%), 첨단 기술 수준과의 격차 확대(10.2%) 등도 지목했다.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49.8%가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1.8%였다. 경영난의 주요 요인(복수 응답)은 수요 위축(47.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금리 인상(30.9%), 자금조달 곤란(29.7), 원자재 가격 상승(24.5%), 인력난 심화(22.5%) 등 순이었다. 올해 가장 유용했던 정부·지자체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유예(23.2%)와 대출만기 유예·연장(19.2%), 경영안정 지원(16.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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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이 내년 경기에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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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구성, 당초 계획대로 진행"
- 10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등 원내 상황으로 인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 대변인은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 공천 컷오프를 진행할 공관위 출범을 늦출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지도부가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공관위 구성도 늦추고 총선 준비를 모두 늦춘다? 하루빨리 공천해서 뛰게 만들어도 부족할 수도권은 다 포기하고 선거 한 달 전에 공천해도 되는 영남 공천만 고민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의 70%가량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서 민주당의 무리를 증명하는 것은 국정의 큰 반전 도구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특검법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재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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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구성, 당초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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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꾸준히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이어 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도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민생을 내던진 정부와 여당의 몽니로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라며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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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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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2024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송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획정위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 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 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 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 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 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 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엔 변화가 없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 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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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2024
- 초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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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2024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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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의 이상한 외화반출에 과징금 고작 8.7억에 일부 영업정지
-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각 은행별 제제 내역은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천만원을,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천만원과 2천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천만원이 내려졌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이 2억3천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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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의 이상한 외화반출에 과징금 고작 8.7억에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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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024년도 예산, 회기내 처리 언명
-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한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라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아울러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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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024년도 예산, 회기내 처리 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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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의 제안 받아들일 수 없다
- 3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당 지도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는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며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wo 확인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 업무와 혁신위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후 "당뿐 아니라 어떤 기관도 규칙과 과정, 이를 검토해야 하는 적절한 기구가 있다"며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혁신위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당이 "만약에 이걸 막 결정하면 나중에 법적 소송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당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당 지도부의 의사를 시사하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 출범 시점에 대해 "현재까지는 정기국회가 안정되는 이달 중순쯤으로 하는 기존 계획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원칙과 상식"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8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20∼30일 정도엔 임시국회까지 끝나면 완전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 정도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판단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의원은 "누차 말하지만, 탈당이나 신당을 전제로 (모임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들은 이날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선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고민과 해법에 대해 저희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독자적 노선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며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은 이날 선거제와 관련, 군소 정치세력과 연대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원칙과 상식은 현재 준연동형 유지, 더 나아가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고 선두에서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과 상식은 이원욱 의원과 함께 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 4인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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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의 제안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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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부동산투기 점차 상례화, 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제공 경기도특사경]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씨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 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 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수할 때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거래 규제와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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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초점
-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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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부동산투기 점차 상례화, 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