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원주시는 일각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실지감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감사원은 특혜의혹 관련하여 원주시가 지난해 10월 14일 공익감사 청구한 현안사업 3건에 대하여 보완자료와 시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지난해 11월 16일 원주시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계약관계 서류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 하였다. 이에 원주시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유로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혀줄 것을 기대하였다.

감사원은 원주시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내용을 보완해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안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답변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특혜의혹 외에 자료가 없어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공익 감사청구 처리규정」제19조에 따라 ‘원주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과‘송삼마을-대성고 방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각하 처리하였다.

원주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특혜의혹이 제기된 업체와 계약 관계가 없어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는 것에 해당, 같은 규정에 따라 각하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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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요사업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각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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