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시티저널뉴스] 인천 서구는 관내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1,723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통합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취약시기에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통합지도‧점검은 한 사업장 내에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배출시설을 동시에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서구는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사업장 규모와 과거 환경법 위반사항 등을 고려, 사업장 등급을 우수, 일반, 중점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점검 횟수를 조정해서 연중 1~4회 점검에 나서고 동절기와 해빙기, 명절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엔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폐수 불법 배출 등 구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 현안에 대해선 과학적 단속기법을 통해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장밀집지역에 대해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며 지역주민과 민·관 합동점검 횟수를 늘려 환경오염단속의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에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많은 만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복적, 고질적 위반 사업장에 엄중 대처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에 직면해 다양한 비상 근무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4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 및 훼손을 방치하는 등 환경 법규 위반사항을 105건 적발하고, 2억1천만여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대기오염도 검사 미이행 등 중대한 위반 34건은 검찰 등에 고발 의뢰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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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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