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323-1 농지에 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 모래, 자갈 등)이 불법매립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성분분석 등 관할행정의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농지는 어떠한 개발행위나 용도변경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농지법과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나타날 전망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지에는 폐토석을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폐토석 등을 재활용하는 곳은 도로공사용이나 건설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대부분이 성토나 복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뿐, 일반농지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갈산리.png


특히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작업 현장 취재하는 과정에 성토 높이는 김포시가 조례로 규정한 개발제한허가높이 1m를 족히 넘어 보였고, 성분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큰 검은 흙과 혼합골재 등이 섞여 있는 것이 확인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우려성마저 보인다.

 

 현행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의 경우 (경작 목적의)토양개량 차원이라도 2m 이상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가운데 같은 법 140조(벌칙)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김포시 농정과 관계자는 “갈산리 현장은 신고가 많이 들어온 곳이라며 다시현장 확인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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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월곶면 농지에 폐토석 불법매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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