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인천 서구는 22일 시천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선 지난달 2일 ‘시천검암지구’지적 경계 확정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시천동 1-1번지 및 검암동 30-2번지 외 42필지 34,848.3㎡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 41억7천9백만 원, 지급 35억1천1백만 원으로 결정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되며 6개월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시천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29일 사업지구 지정‧고시 됐으며, 333필지 726,345㎡를 대상으로 재측량한 사업이다.

재측량 결과 서구는 지난달 2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340필지 727,918.5㎡로 경계를 결정했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했다.

서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 및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 가치를 향상함으로써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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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시천검암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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