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인천서구청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도로청소차량의 차고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세차를 해오면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된다.

문제의 차고지는 서구 왕길동61-8번지 서구청 재활용선별장으로 자동차 세차 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다.
 
서구청 재활용선별장은 관내 동사무소에서 가져 온 폐기물들과 도로청소 시 발생 한 폐기물(토사) 등을  보관하고 분류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불법세차.png
생활폐기물더미 옆에서 살수세차를 하는 현장

 

일반 세차장은 업소의 형태에 맞는 배출시설, 방지시설, 고압세척기, 기타 정비에 필요한 장비 등 세차 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반드시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곳 선별장내 차고지에는 청소차량 전용 세차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운행하고 들어온 청소차량등을 위한 허술한 세차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고압살수방식으로 세차를 하고 있다.
 
관계자는 ”차량 세차는 바깥 세차장과 계약이 되어 있어 청소만 했고 자동차용 세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차의 결과로 차체에 뿌려진 물이 바닥에 흘러내려 외부로 방류되거나 심지어 폐기물 쌓아놓은 더미 속으로 스며들었다.

불법 세차에 따른 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해 환경오염행위 사각지대로 전락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곳 불법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오물등으로 인해 주변의 파리, 모기, 해충을 유인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이곳에서 10m 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4개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의 공동차고지까지 있다.

이곳 선별장에는 또한 청소차량이 수거한 토사(폐기물)등을 쌓는 작업을 환경미화원들이 하지 않고 재활용 선별장 직원이 지게차를 이용해 하고 있었다.
수 개월 동안 인천 넘버의 차량이 아닌 경기 넘버의 차량을 이용해 작업을 하고있는 이 지게차의 자산주체가 서구청인지 또는 이 지게차를 운행하는 개인인지에 대한 관리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게차의 소유자가 인천서구청에 등록된 서구청의 재산이 아닌 경우 이 지게차를 위해 지출된 예산에 대한 관리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 이다.
 
불법세차 1.png
경기 번호판을 달은 지게차가 방진포를 덮지 않은 토사를 정리하고있다.

 

 
더욱이 이 토사는 방진포를 씌우지 않은채 공기중에 그대로 노출되어있어 건조한 날씨때 대기로의 확산도 우려된다.
서구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 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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