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자체점검 미이행 21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영업허가 미이행 7기타 9곳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비상샤워(세안)시설 미작동 등 관리 및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도 특사경 창설이후최초 수사한 사례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2(2019~2020)간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36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전국사고 132건 중 27.2%)으로, 그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9), 작업자 부주의(24), 운반차량사고(3)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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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6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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