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인천광역시 중구는 농지법 질서확립을 위해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점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지의 불법전용행위에 대해 자진정비 기간을 두고 계도한 후,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전수조사 하는 등 약 3,000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실경작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수년간 특히 영종동 일대에서 자행된 불법 성토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중구청의 이번 조치는 유사한 피해로 지탄을 받아 온 강화, 김포 및 파주시에 대한 중요한 행정지침으로 받아들여져 관심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홍인성 구청장은 “올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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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2021년 농지이용실태 전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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