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동법시행령(제12조)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설치"규정에 따라 인천시 서구 완정로 172 A상가 입구에 지난 2012년 설치했던 상가 조형물이 최종적으로 작가에 의해 강제 철거되어 문화예술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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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작품은 2012년 설치되었으나 건축주가 작품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설치작가의 대급지급 요구에 대하여 건축주가 여러가지 상황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자 급기야 설치작가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루한 법적다툼에서 원고의 승소를 인정한 1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인정하여 건물주측의 입회하에 작품이 철거되었다.
 
이과정에서 작품을 제작한 작가는 전체 작품료의 80%이상에 해당하는 8,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재판비용및 철거비용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허비하였다.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제도는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준공검사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설치"규정에 부합하는 설치가 완공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축주는 이 시점에서 다양한 이유를 동원하여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어 많은 예술가들을 슬프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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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작품의 기단을 슬픔에 겨워 들여다보는 작가의 처연한 모습

 

이번의 경우에도 설치작가는 “9년 전 상가 준공을 위해 건설사로부터 조형물 제작의뢰를 받고 작품을 설치하였지만 현재까지 계약금이외의 잔여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며 “예술인으로서 오죽하면 자신이 제작한 작품의 철거가 심히 괴롭고 안타까웠으나 후배 작가 등에게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철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어  미술작품의 존속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고있다.
 
이와 관련 서구문화체육과 당담자는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있다.”는 점과 저간의 제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설치예술품의 원상회복을 위한 독촉장을 즉시 발송 할 예정이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후속되는 제반사항을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이 건물에는 33명의 개인이 건물을 분양받은 상태로 이들은 분양시 분양가격에 작품에 대한 가격까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차후 건축주와 관련 건축업자는 물론 분양 받은 각 개인간에 이 작품과 관련된 책임문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문화계가 이번 철거문제를 둘러싸고 집단항의하는 움직임까지 일어 이 문제를 둘러싼 추이에 관심이 촉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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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형 미술작품" 최초로 작가에 의해 눈물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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