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21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가 지역 내 소재한 업체가 단독으로 일반용역에 입찰한 경우 지역 업체 참여도에서 최대 배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기준’을 이날 발령했다.


잉하같은 결정은 인천지역 업체가 타시도 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천시의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실제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일반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면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지역 업체 낙찰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따라, 인천지역의 업체들이 타지역의 업체에 부속되어 입찰에 참가하는 웃지못할 관행이 이어져오거나 때로는 입찰전문 에이전트들이 인천지역의 각종 입찰에서 횡포를 부리는데 이용당하는 등으로 인천지역 업체들의 호소가 이어져 왔었다.

 

‘인천시 용역 계약 및 지역 업체 참여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가 발주한 일반용역에서 타시도 업체 낙찰비율이 75%에 달했다.   


인천시의회 박종혁(민주당, 부평구 제6선거구) 의원은 최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관련 예규의 개정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발주하는 일반용역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이 기준이 조례등으로 확정됨은 물론 부수되는 강제수행 조항 등이 삽입되어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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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업체, 인천광역시의 입찰에서 받는 불이익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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