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625명을 검거했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사이버 수사관을 총동원하여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919명, 56.6%)뿐만 아니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706명, 43.4%)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이하‘아동 등’) 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아동 등이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이들을 구출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내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적극 수사 중이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650명, 40%), 촬영·제작행위(174명, 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행위(95명, 5.9%)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일부 피의자들은 구매·소지·시청 등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벼운 일탈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게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입·소지·시청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성착취물 소지 등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며,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경찰의 엄정 수사 대상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고, 10대(474명, 29.2%), 30대(395명, 24.3%), 40대(160명, 9.8%), 50대 이상(55명, 3.4%)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 연령층이 검거 피의자의 다수(1,410명, 86.8%)를 차지하는바, 온라인 활동으로 여가의 상당 부분을 보내는 10대와 SNS를 이용한 수익 활동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성착취물 제작·공급행위의 상당한 비중(공급자 919명 중 753명, 81.9%)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외 구독형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불법성영상물을 판매하는 유형의 범죄(‘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재 경찰은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영리 목적 불법성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중이다.

나아가, 신종 플랫폼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 게시(아동 등의 동의 여부 불문)된 경우에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범인을 검거한 이후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기관(여가부·방심위·방통위)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과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영상 삭제·차단 지원기관 확대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여가부·방심위·방통위와 공동 사용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경기도·인천시)와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피해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겠다.”라며, “새롭게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수사기법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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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통사범 등 1,625명 검거(구속 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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