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강화·옹진 지역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에 대한 시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7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농·수산 분야와 섬 지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많이 지원되고 있다”면서도 “정작 군민들의 삶의 터전은 수십 년째 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세제 혜택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접경지역 규제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 삶의 터전이 발전되지 못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라는 카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규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옹진군과 강화군은 도시지역과 달리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대도시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환경에 불편함이 없지만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로환경 개선 정책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면서 “두 지역은 도로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위험도로가 많아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구부러진 도로에 익숙하지 않는 외부관광객 운전자들이 논두렁에 빠지거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현재 인천시 도로과 부서의 도로시설 및 관리예산은 1천400억 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도로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도교(連島橋)와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連陸橋) 사업뿐 아니라 인천시가 도로건설과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시장이 관리하는 규모의 도로와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의 제3항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농어촌도로를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영희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있음에도 광역시 편입 이후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건설에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이며,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인천시 1천400억 원의 도로 관련 예산 중 최소 50억 원 이상씩 옹진군과 강화군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도로법상 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인 ‘면도·리도·농도’ 등의 도로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들이 열악한 농·어촌 도로에서 차나 농기계가 비켜나갈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운전 중 사고를 당하는 안전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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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 시비 지원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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