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 법상 신고 및 보호요건에 해당되면 신고 시점부터 신고자 보호 받을 수 있어
[시티저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보도 내용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다.

다만,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허위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위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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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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