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지적장애학생의 행동에 대한 징계 어디까지 공정한가?

2020년 10월 19일 이후 지난 2년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급의 여교사와 자폐성 정신발달의 증상을 갖는 정신지체학생과의 성추행-상해에 대한 1차적 심판 격인 행정심판이 11월17일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관련하여 반박의 가능성이 높은 문제 제기와 판정으로 정신지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는 치유하기 힘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기는 동시에 해당 학교측에는 곤혹스러움을 주고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전, 지적장애 1급으로 판정되어 지능지수 35미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된 자폐성 정신발달 장애로 이들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인 부천시내의 "A공고" 특수학급 1학년에 재학중이던 "P학생"은 2020년 10월 19일 이 학교 보건교사 및 특수교육 교사로 부터 폭행 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 회부되었다.


당시 "교보위"가 학생측에 보낸 교육활동 침해 신고사안에는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가 10월7일 등교시 행하는 체온측정과정에서 학생이 보건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했다"는 것과 특수학급 교사가 제기한 동년 7월과 8월에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는 성추행 및 수차에 걸친 할퀴고 차는 등의 폭행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같은 학교의 해당 학생의 "활동보조교사"는 위의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한편 전혀 반대의 상황까지 진술 함으로 과연 이 사안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 는 교내징계 중 상당히 중한 등급에 비교되는 중징계인 수일간의 등교정지와 심리치료(학부모 동참 조건)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교보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학부모의 반발속에 경기도교육청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측의 결정을 취소 하도록 학교측에 통보하였고, 이로서 이 문제는 종결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년 10월 2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의한 반복적 부당간섭"과 "상해와 폭행및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혐의" 등의 추가적 사안을 이유로 교내 학부모회의실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재차 개최하였다.


"이미 취소된 1차 교권보호위원회의 제기내용에 따르지 않고 지난 2020년 1차 교보위때는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재차 열리는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의 불참 속에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 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유형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결정하고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4회(보호자 참여)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교보위의 징계성 결정은 부당한 주장에서 출발된 것으로 교보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학생이 유죄성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학부형의 저항으로 이 사안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다. 


자폐성 발달장애로 부모측 주장에 따르면 4~5세의 지능을 갖는 학생에게 사안이 발생한 시점인 2020년에 해당 학교 특수학급에는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를 갖는 5명의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특수교사1명, 보건교사 1명, 활동보조교사 1명과 공익요원 1명 등 모두 4명의 인원이 이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이 중 특수교사와 보건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소 하는데 반하여 활동보조교사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주장의 

사실성을 의심케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여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근거에 대한 궁금성을 유발한다.


교실 또는 복도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해당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와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볼 때 특정된 일부 사안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 또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 되었다고 주장하는 특수한 상황을 일반 교사에 준하는 기준으로 판정을 한 것이라는 논쟁의 소지 역시 존재한다.


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적 역활을 보호하도록 교권에 대한 침해방지라는 긍정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폐쇄성에서 제기되는 불인정 등으로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어 회의의 공개화, 또는 제3의 외부기관에 판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공정화와 객관화 등의 개선 압박이 있어왔다.


이번 "A고"의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역시 2020년 10월 이후 지속되는 분란속에 감정적 에스컬레이트가 사태를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다수의 외부 전문가 - 특히 정신적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들에 의한 학생의 행동평가 등과 같은 객관적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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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학생의 행동에 대한 편견성 관점이 불러온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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