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 2천64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이 중 24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 진료과장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C씨는 자신이 면직된 이유였던 부패행위와 연관된 사기업에 취업했다 적발됐고, 창원시에서 면직된 D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창원시에 또다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