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8월 3일 공포·발령하면서 법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도시 부평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구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예비 문화도시 사업 최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이번 조례제정은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면에 의의가 있다.

 

구는 문화도시지정으로 얻게될 국비 지원(5년간 총 사업비 기준 최대 200억 원)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산업 기반을 만들어 수익 창출 등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문화도시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장려, 문화를 통한 상생 협력으로 지역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구 관계자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될 경우 5년 동안 다양한 실험을 통해 수익창출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이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고유성과 지속가능성”이라며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문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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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법정문화도시 근거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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