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의 합의만 바라본채 대산 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획정위 보고서 작업을 진행하는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줘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획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됐다.
13일 획정위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각종 이유, 특히 국회의원의 이해가 충돌되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일상화 되어 18대 총선 때는 선거 47일 전에 19대는 44일 전, 20대 42일 전 그리고 21대에서는 불과 39일 전 에 확정되어 국민의 투표권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결과를 낳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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