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 문재인 정부, 불법 시위 진압용 물대포도 전량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민노총-노숙집회 1.png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1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난했다.


이 총장은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16~17일 1박2일의 도심지 집회를 이어가면서 광화문, 청계천 일대에서 노숙을 강행하는 불법집회를 계속한 바 있고 이는 과거 정부가 불법시위 등에 대하여 미온적인 대처 또는 수수방관하는 관행을 이어갔던 관례가 현 정권에도 이어지는 결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불법 시위 등에 필요한 물대포 등 진압장비 들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관련된 정책 책임자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필요성마저 대두된 상황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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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불법집회 등에 강경 대응방침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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