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31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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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협의없이 공전하는 사개특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의할 수 없는 태평양 보다 더 거리가 있는 견해차에서 발족된 사개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곳은 없었을 것이나 여야가 서로 면피용으로 이를 출범시킨 사항에 대하여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할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 논의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그나마 남아있던 경제·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희망을 갖었으나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것은 물론 이 법안의 힘을 빼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상황이었다.


사개특위는 이후 안건 조차도 협의하지 못한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던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한번 등 단 두번의 활동이 전부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의원은 "당장 시급한 보완 입법 논의는커녕 안건조차 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사법개혁 완성은 그림의 떡이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 자체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인 만큼 후속 입법 조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비난을 반박했다.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중수청 신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관련 법률안 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으나 이 법안 등이 최종적으로 유효한 법률로 실행될 가능성을 점치는 관련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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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하릴없이 종료, 회의 단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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