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 이하 동자청)은 최근 주민단체 및 동해시의회에서 제기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13. 2. 14.)된 이래 망상지구 개발은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사업포기(’17. 5. 22.)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동해이씨티가 지정(’18. 11. 2.)된 데 이어 제2,3지구 개발사업시행자까지 동부건설로 지정(‘20. 1. 18) 완료되면서 각 지구별로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상 제1지구는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망상동 일원에 3.43㎢(약 103만평) 규모로 2013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그동안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20. 1. 22.) 하였고, 현재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20. 4. 28.)하여 중앙부처 및 동해시 등 36개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 중이며, 이와 동시에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이고, ’21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해시 주민단체와 동해시의회의 성명서 발표 등은 그만큼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고,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토지보상 등이 시작되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2018년에 이미 개발계획변경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동해시 및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토지보상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동해시장이 동자청을 방문(‘20. 8. 4.)한 데 이어 정확한 진위 파악없이 동해시 의회가 동자청과의 간담회 개최(’20. 9. 22.)전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 개발계획변경(안) 관련 주민의견 청취 : 동자청 홈페이지 조회수(2,700건), 서면제출(52건)
기 보도된 바와 같이 동해시 투자유치과장이 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내에 모기업의 골프장 건설을 동자청에 제안(‘20. 7. 2.)*한데 이어, 동해시의장도 동자청장 면담 (‘20. 8. 24.) 시 골프장 건설을 제안하여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이후부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및 능력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구심과 함께 유감을 표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