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교육감과는 판이한 정책에 기존 진보층의 주장과 격렬한 충돌 예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