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9(일)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강득구 의원 1.png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장 징계.png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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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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