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당헌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 최고회의.png

 

9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로 개정하려 해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는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는 결국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건의했고, 이들은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그 취지였다. 그럼에도 이런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시각을 불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두고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규정하면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는 셈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당내 한 의원조차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는 굉장히 모호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권·당권 분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당헌을 그런 식으로 고치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이 대표에게 오히려 부담만 될 것"이라며 "왜 이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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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당헌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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