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가 국회 혼란 선두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방송장악 3법' 등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부터 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법안심사소위 절차도 생략된 절차적 하자로 가득한 꼼수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은 몽골 기병식으로 국민의 비판이나 법안의 완결성을 무시하고,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 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야당의 일방적 입법에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불보듯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밀어부치기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충돌이 어느 선에서 종결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여권의 일각에서는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되어 정국의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