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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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 개정안 수용어렵다", 행안장관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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