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2 일 ( 월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 형사소송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사유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고 △ 수사를 위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 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러한 행위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 .
개정안 은 , 피고인 등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사유로 평가되지 않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건태 의원은 “ 피고인의 사실관계 확인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고 , 구속상태에서의 기소 행위가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병폐가 이어져왔다 ” 는 점을 지적하고 , “ 형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