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문학적 고리에 악질 추심", 원리금 무효- 개정안 국회 통과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록 개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필요,충분 조건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는 불만과 "법보다 가까운 주먹"에 대한 원천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 했다는 원색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으나 지금 보다는 다소 강화된 조항을 담고 있어 어느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우선,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여 범법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효과를 얻었고,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다소 " 하였으나 이것 또한 전혀 불법 대부업자의 창궐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혹평을 듣는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포함된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악질 불법추심이 이뤄지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은 조항"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점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측 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인 개정안 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는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 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 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 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법정 최고이자),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개정안은 또한 세부 항목, 규정된 이자율(채권 최고이율 연 20%)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거나, 타인에게 대부업의 명의를 대여, 또는 대부 과정에서 습득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재공하는 등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불법추심을 비롯한 상당 수의 불법 대부업체가 이러한 점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음지에서 횡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이고 강경한 처법이 보장되는 적극적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 이런 범죄가 경제범의 성격에 조폭이 가담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수사 경찰관 등 사법 공무원에 대한 수사비 지원, 획기적인 포상제도 등의 적극적인 사기 앙양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동안 불법 추심자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 기관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