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7(일)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국회의원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은 지난 11 일 ( 화 ),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기록송부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32 조에 따르면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하지만 국가기관과 단체 등에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 재판 ·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 헌법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


실제로 ,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검찰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 .


이외에도 지난 1 월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 명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검찰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에 대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


이렇듯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나 증거기록 요구에 대해 제출 거부가 이어지면서 , 헌법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이건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은 △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실조회 , 기록송부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 △ 재판 · 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 제출하도록 해 국가 중대사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 확보 수단을 강구하고 , 헌법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건태 의원은 “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로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다 ” 며 , “ 조속한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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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헌법재판 기록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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