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4(토)
 
  • 권익위, 1일부터 ‘실손보험 처방조제비 보상’ 관련 의견 수렴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장기 처방을 통해 고액의 약값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손보험의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1일, 2주간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 가능하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5000원 상당)을 증정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진료 및 상해에 따른 의료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가입 시기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 내에서 보상한다.

그러나 병원 통원 시 처방조제비는 진찰료, 검사료 등과 함께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개월치 약을 한 번에 처방받는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장기 처방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데다 실손보험 가입률도 낮아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2022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실손보험 가입률은 50대 77.9%, 60대 66.3%, 70대 26.5%, 80대 이상은 1.1%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 청구액은 60대가 1조1841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도 9911억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 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관계 부처와 보험업계 등과 공유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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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보상 부족”… 처방조제비 실손보험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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