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호 의원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보행환경을 비롯한 주변 환경 개선 효과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노인들이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의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