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평택시 소재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주꾸미, 양념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천44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D 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2년 12월 5일 이후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선 현장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의미의 법률상의 벌금, 징역형 등이 실제로 법정 또는 행정적인 실제 제제 수준은 미미하거나 크게 경각심을 느낄 정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와 같은 위법 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적 제제의 하한선을 두어 재량권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항상 제기되고 있다.